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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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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4-13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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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대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아래의 문구에서 동하중계수와 정하중계수를 어디에 곱해야하나요??
> 문구가 불명확합니다.
>
> 고 시 명 : 이동식크레인구조·규격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
>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합계) ①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 단면에 발생하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정하는 하중의 합산에 의한 계
> 산에 있어서는 각각 제2절에 규정하는 허용 응력치를 초과 하여서는
> 안된다.
>
> 1. 동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동하중 및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
> 중의 합계
>
>
> (2) 아래의 문구에서도 계수들을 어디에 곱해야 하나요?
>
> 고 시 명 : 크레인 제작기준·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
> 제4관 강 도
>
> 제11조(강도계산에 관한 하중의 구성) ①크레인 구조부분을 구성하는 부재의 단 면에 생기는 응력의 값은 다음에 명시하는 하중의 조합에 따르는 계산에 대해 각각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허용응력의 값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충격계수(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얻은 값. 이하 이항에서는 같다) 및 별표 2에 정하는 작업계수(이하 이항에서는 같다)를 곱한 수직동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 작업계수를 곱한 수평동하중 및 열하중의 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하중의 종류는 수직동하중, 수직정하중, 수평동하중, 열하중, 풍하중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크레인 설계 시 상기의 여러하중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여야 합니다.

1. 예를들면 수직정하중이라함은 크레인의 자중과 윈치와 전원공급장치의 무게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정하중 계수는 주어지거나 각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등에 따라 구조부분의 형상에 의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정하중 계수를 곱한 수직정하중이라함은 상기 2.항 x 상기 1.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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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2012-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4-09, "안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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