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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4-24 1,301회 0건

본문

2012-04-23,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월과 4월은 공사가 전혀 진행되는게 없어 안전관리비도 전혀 사용한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사용내역을 작성하지 않아도 될런지요 사용기준 고시를 보니 6개월에 한번은 발주자나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던데 그건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노동부점거이 있는경우 그전에 사용내역만 보여드리고 사용내역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50퍼센트 미만의 경우 사용기준이 없습니다.
┏━━━━━━┯━━━━━━━━━┯━━━━━━━━━┯━━━━━━━━━┓   
┃ 공정율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70퍼센트 미만 │ 90퍼센트 미만 │ ┃
┠──────┼─────────┼─────────┼─────────┨
┃ 사용기준 │ 50퍼센트 이상 │ 70퍼센트 이상 │ 90퍼센트 이상 ┃
┗━━━━━━┷━━━━━━━━━┷━━━━━━━━━┷━━━━━━━━━┛
※ 공정율은 기성공정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서 공정율 50%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없는 것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투자비가 많으므로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공정율보다 높다고 보는 것이며
공정율 90%이상일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기준도 90%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진행 상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의 집행율이 더 높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향후 공사가 시작된다면 안전관리비 집행율을 공정율보다 10-20%정도 높게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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