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인수 근로자 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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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4-25 1,3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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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5,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 많으십니다.
>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인수하기 위해서 교육을 참석하는
> 근로자의 수당 지급은 얼마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개정 2012. 2. 23 고시,
제2012-23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교육비용'이 아니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