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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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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4-26    1,44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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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신청은 최초 1회분은 회사날인과 임금대장이 필요하며 2회분 부터는 회사도장 없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서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병원 치료비, 간병비 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도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을 하게 되므로 시공사에게 연락이 없게 되겠지요...


2012-04-2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2년2월말 저희 현장에서 골절로 인한 산재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재해자는 입원하였고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구요 .. 그후에 2달이 지났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의 결과 통보나 산재에 대한 추후 조치같은건 없나요? 요약하자면요 요양급여신청서를 재해자가 제출하였으면 더이상 오가는 서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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