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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계자 조끼의 안전비처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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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04-09-14    1,38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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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2가지만이 인정됩니다.
1. 안전관계자 식별용 조끼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안전담당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
2. 신호수용 반사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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