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
A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질문이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5-11 1,694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5-11,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서 지원할때
> 출장비, 참여수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나요??
>
> 2012-05-1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10, "네리오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사업주가 아닌 개인이 신청해도 되는지요?
> > > 아직 현장에 투입은 안되었지만 미리 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럴 경우 작업자가 직접 신청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 교육수당 (건설업 월평균임금의 1/25이내) 사용
- 위탁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 및 부대비용
- 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에 출장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업무수당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