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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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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현장 12-05-20 1,16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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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3) 2월2일 오전부터 출역하여 작업실시
4) 2주(14일)동안 작업 실시
5) 그후 현장에서 나감
-----------------------------------------------------
6) 5월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력업체로 공문 발송
(작업자가 진폐관련 요양신청서 접수 함)
7) 공단소견은 너희 현장이 최종현장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하겠음
(검진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일이상 소요됨)
=====================================================
8) 당사입장
- 검진결과 확인 후 작업투입은 현실과 맞지 않음(약 15일 소요)
- 검진결과 당시 C등급으로서 작업 가능 함
(배치전 건강검진에 충실 함)
- 사후소견(보호구 지급) 충실했음
(14일이라는 시간동안 발병할 정도면 검진병원 오판 가능성)
- 작업자 퇴사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음
그간 어디서 뭘했는지 확인 불가능 함
(당사 현장의 업무와 연관성 확인 안됨)
9)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수 건강검진 후, 얼마기간동안(EX:3개월, 6개월)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산.안.법에 보면 특수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가 6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동시 검진결과(6개월 미만)를 제출하면
검진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검진을 실시하면 되는거고요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마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하네요..
아직 공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벌써부터 답답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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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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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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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3) 2월2일 오전부터 출역하여 작업실시
4) 2주(14일)동안 작업 실시
5) 그후 현장에서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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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월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력업체로 공문 발송
(작업자가 진폐관련 요양신청서 접수 함)
7) 공단소견은 너희 현장이 최종현장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하겠음
(검진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일이상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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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사입장
- 검진결과 확인 후 작업투입은 현실과 맞지 않음(약 15일 소요)
- 검진결과 당시 C등급으로서 작업 가능 함
(배치전 건강검진에 충실 함)
- 사후소견(보호구 지급) 충실했음
(14일이라는 시간동안 발병할 정도면 검진병원 오판 가능성)
- 작업자 퇴사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음
그간 어디서 뭘했는지 확인 불가능 함
(당사 현장의 업무와 연관성 확인 안됨)
9)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특수 건강검진 후, 얼마기간동안(EX:3개월, 6개월) 직업병이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산.안.법에 보면 특수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가 6개월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동시 검진결과(6개월 미만)를 제출하면
검진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검진을 실시하면 되는거고요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마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하네요..
아직 공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벌써부터 답답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