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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수건강검진 실시 후 발생 되는 직업병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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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5-20 1,267회 0건

본문

억울하고 답답하시겠지만...시공사의 무과실 유한책임주의이기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12-05-20, "안전한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
>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 .
> 이번에 저희 현장에서 분진관련 건강검진을 실시한 작업자가 있습니다..
> .
> 1) 1월31일에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함
> *결과 (등급은 C등급에 사후 소견은 보호구 지급)
>
> 2) 2월1일 근로계약서 작성
> (교육,보호구 지급대장 완료)
>
> 3) 2월2일 오전부터 출역하여 작업실시
>
> 4) 2주(14일)동안 작업 실시
>
> 5) 그후 현장에서 나감
>
> -----------------------------------------------------
>
> 6) 5월17일 근로복지공단에서 협력업체로 공문 발송
> (작업자가 진폐관련 요양신청서 접수 함)
>
> 7) 공단소견은 너희 현장이 최종현장이기 때문에 산재처리하겠음
> (검진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5일이상 소요됨)
>
> =====================================================
>
> 8) 당사입장
> - 검진결과 확인 후 작업투입은 현실과 맞지 않음(약 15일 소요)
> - 검진결과 당시 C등급으로서 작업 가능 함
> (배치전 건강검진에 충실 함)
> - 사후소견(보호구 지급) 충실했음
> (14일이라는 시간동안 발병할 정도면 검진병원 오판 가능성)
> - 작업자 퇴사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음
> 그간 어디서 뭘했는지 확인 불가능 함
> (당사 현장의 업무와 연관성 확인 안됨)
>
> 9)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 특수 건강검진 후, 얼마기간동안(EX:3개월, 6개월) 직업병이
>
> 발생하더라도 회사가 보호받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
> 산.안.법에 보면 특수건강검진 받고 그 결과가 6개월을 넘지
>
> 않은 상태에서 현장이동시 검진결과(6개월 미만)를 제출하면
>
> 검진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
>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검진을 실시하면 되는거고요
>
> 이번 일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 마냥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기엔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했다는
>
> 생각이 들어서 좀 억울하네요..
>
> 아직 공단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벌써부터 답답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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