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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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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5-22    1,2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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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다시 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9-2011(3년 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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