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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을 잘못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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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5-23 96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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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 > 다시 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9-2011(3년 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 > 근로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만약에 2012년 06월 10일날 교육을 이수하고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 2012년 07월 01일날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 2014년12월 1일
상기의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적용기준일은 최소한의 강제조항입니다.
또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2012-05-2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5-22,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첫 출면하게 되면
> >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 >
> >
> > 안녕하세요?
> > 운영자 입니다.
> >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 > 받아야 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재 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
>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여도
> > 다시 동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009-2011(3년 간)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 > 근로자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 >
>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
> -----------------------------
> 6월부터 시행되는 1,000억이상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이수자가
> 만약에 2012년 06월 10일날 교육을 이수하고
> 12월 01일부터 해당되는 800억 현장에
> 2012년 07월 01일날 첫 출면하게 되면
>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000억원 이상 : 2012년 6월 1일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 2012년12월 1일
120억원이상~500억원미만 : 2013년 6월 1일
20억원이상~120억원미만 : 2013년12월 1일
3억원이상~20억원미만 : 2014년 6월 1일
3억원 미만 : 2014년12월 1일
상기의 대상 건설공사 규모에 따른 적용기준일은 최소한의 강제조항입니다.
또한, 적용대상 현장이 아니거나 적용대상 현장에 신규 채용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미리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용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의 신규채용자 교육을 제외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장 특성 상 숙지사항 등의 자체교육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