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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가설계단 설치시 난간대 및 망 그리고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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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5-23    2,4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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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안전초보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가설계단은 일단 안전관리비가 안되는건 알겠습니다
>
> 근데 가설계단 설치 후 옆 난간대 설치나 망설치에 드는 비용은
>
>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
> 그리고 설치시 드는 인건비도 안전관리비에 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가설계단을 포함하여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설계단에 추가로 설치하는 추락방지용 안전난간과 추락 및 낙하방지용인 수직방망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말씀하신 안전시설(안전난간대, 수직방망)의 구입·설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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