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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재해율 산정 및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세부적으로)

페이지 정보

김영근 작성일04-09-17 1,867회 0건

본문

09-17, "사람사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늘 좋은자료 올려주시고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 안전인들의 실무에 많은 도움을 주심에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 현장 안전관리자로서만 근무하다보니 실무처리는 문제없었는데
> 회사전체의 재해율 산정 및 관리를 하려다보니 여러가지 의문점이
> 있어 몇가지 올려봅니다.
>
>
> 질문 1.
>
> 저희 회사 전체 재해율을 산정해보려고 합니다.
>
> 면허가 여러개가 있는데. 토목 , 건축 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
> (토목,건축외 면허가 아니라 토목따로 건축따로 말입니다.)
>
> 따로 분리를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회사기준으로 봐야하는
>
> 건지...(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로 운영관리 위주의 회사인데 직접 건설
>
> 업을 시작한건 얼마 안됩니다.)
>
> 질문 2.
>
>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의 경우 24시간이내에 보고하는데
>
> 그외의 사고시 보고의무,보고시기, 산재처리기간등이 정해져 있는지
>
> 알고 싶습니다.
>
> 질문 3.
>
> 산재사고 발생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재해율산정시 똑같은 1건
>
> 라는건 알고 있읍니다)으로 처리시 절차상의 어떤 차이가 있고 재해율
>
> 관리시 미치는 영향과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
>
> 향등...을 알고 싶습니다.
>
> 질문 4.
>
> 재해율 관련 PQ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 - 2점으로 알고 있는데
>
> 구체적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사람사랑"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1. 건설업의 환산재해율 산정시 재해율은 각업체별로 총재해자수(하청업체 재해자 포함)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출하되, 사망재해에 대하여는 부상재해 대비 9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환산재해자수를 산정하고, 이 환산재해자수와 공사실적액을 근거로 산정한
상시근로자수의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이때 공사실적액이란? 건축공사+토목공사+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도 토목과 건축을 합하여 산정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예전에는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8조 ③항에 의거 최초요양
신청서상 치료예상기간 84일 이상의 재해인 경우(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절단 및
협착 재해, 폭발·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재해, 전기로 인한 감전재해, 건설업에
있어서 높이 또는 깊이 2m이상의 장소에서 추락 및 붕괴에 의한 재해)는 조사대상 재해의
선정기준에 포함이 되었으나

현재에는 중대재해(3월이상 동시 2명),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 기타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가 아닌 이상 조사대상 재해의
선정기준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사고 발생에 의한 12주이상과 12주 미만처리시 절차상의 차이, 재해율 관리시
미치는 영향, PQ점수에 미치는 영향, 산재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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