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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공사중 작업계획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5-24 1,704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2-05-24,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공사중에서 공종에 따라 법적으로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 작업계획서가 있나요
>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패트롤 점검에서 골조공사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작업계획서 작성이 의무사항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골조공사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라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하기 2.항의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이 골조공사와 관련이 있으니 이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작성하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군요.


2.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상기 각 호에 따른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내용(별표 4)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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