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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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12345 작성일12-06-05 91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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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회시하는 곳마다 상이하여 답답합니다.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월급이 아니라 일급(일당)으로 받는 근로자
도대체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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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월급이 아니라 일급(일당)으로 받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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