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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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6-06 1,163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2-06-05, "그냥12345"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질의 회시하는 곳마다 상이하여 답답합니다.
>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월급이 아니라 일급(일당)으로 받는 근로자
>
> 도대체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업의 일용근로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질의 회시하는 곳마다 상이하여 답답합니다.
> - 3개월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1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
> - 월급이 아니라 일급(일당)으로 받는 근로자
>
> 도대체 어떤게 맞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 사이트 공지사항의 446번 자료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관련 FAQ 게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위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
(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