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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선임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6-06 1,399회 0건

본문

2012-06-06,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 즉 안전자격증을 갖고 계신 사장님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고
전담안전관리자는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 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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