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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중대재해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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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6-09 1,22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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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2-06-09,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중대재해 발생하여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
> 그런데 노동부에서 사법처리한다고 하는데요..
>
> 법조항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관련 법 조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벌칙)∼제70조(벌칙) 및 제72조(과태료)입니다.

'11.5.19 개정 산안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산안법 과태료 위반사항은 즉시 과태료 부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간의 모든 지도감독 업무는 점검(1차적으로 시정조치 후 불 이행 시 사법처리)에서
감독(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 및 개선조치 병행 )으로 일원화하였으며

'12년부터는 점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감독만을 실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총 670조문 중 227조문 위반 시 즉시 사법처리 합니다.

첨부파일인 '2012년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재해예방(고용노동부 2012년 업무추진지침)'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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