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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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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안전    12-06-11    1,31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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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안전교육 대상중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지반굴착 작업도 대상인대 이게 인력굴착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장비로 굴착작업을 해도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비로 지반굴착을 한다고 가정해서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되면 굴삭기 기사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하나 굴착면의 높이가2미터 이상이되는 암석의 굴착작업도 인력굴착이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아니면 이것도 장비로 굴착을해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운영자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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