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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12    12-06-13    1,17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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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비 청구시

신호수 인건비 3월, 용품도 4월달에 사용금액을 5월에 청구하여

5월달 안전관리비정리할때 발주처에 청구하였습니다.

혹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질의회신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좀 도움좀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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