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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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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12-06-14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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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3, "안전1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비 청구시
>
> 신호수 인건비 3월, 용품도 4월달에 사용금액을 5월에 청구하여
>
> 5월달 안전관리비정리할때 발주처에 청구하였습니다.
>
> 혹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조항이나 질의회신 가지고 계신분 있으시면
>
> 좀 도움좀 청합니다.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 소급 정산여부


질 의

○ 협력업체에 계약시 반영한 안전관리비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발주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시말해, 협력업체의 하도급기성이 6개월만에 발생하여 안전관리비도 지난 6개월치를 한번에 청구한 경우 이를 하도급업체에 집행한 달의 안전관리비 사용항목으로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비 사용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에서 기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발주자가 귀하에 계상해 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지출된 것이라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후라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67, 2002.2.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급적용 가능여부


질 의

○ 택지조성 공사 현장에서 최초 공사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적어 공사초기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하지 못하던 중,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안전관리비가 증액 되었는데
- 이 경우 증액된 안전관리비로 기 사용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소급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와 협력업체에서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공사금액에 의해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2010.8.9.)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상 1번 항목(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사용 되었다면 소급하여 정산이 가능하며,
- 또한, 동 현장의 협력업체에서 기 사용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도 정산이 가능함
(안전보건정책과-970, 20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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