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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6-14    99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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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하십니다!!
건기법에 관한 건설업 정기안전점검대상 사업장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로 교량 터널 댐등으로 두리뭉실하게 알고있습니다.
저희현장은 약130억원 공사금액의 어항이전공사 현장입니다.
현장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준설을 해서 기초사석을 깔고 블록거치를 하고 물양장 선양장 및 호안을 형성하고, 사토로 매립합니다.
이럴경우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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