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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정기안전점검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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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6-14    1,27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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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수고하십니다!!
> 건기법에 관한 건설업 정기안전점검대상 사업장이 어떻게 되나요?
> 제가 알기로는 제1종시설물과 제2종시설물로 교량 터널 댐등으로 두리뭉실하게 알고있습니다.
> 저희현장은 약130억원 공사금액의 어항이전공사 현장입니다.
> 현장설명을 간략히 하자면 준설을 해서 기초사석을 깔고 블록거치를 하고 물양장 선양장 및 호안을 형성하고, 사토로 매립합니다.
> 이럴경우 정기안전점검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고,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또는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상기의 공사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어항이전공사는 정기안전점검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첨부파일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 참조)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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