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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재해 인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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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9-20    1,30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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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안전좋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재해기록 인증 신청서 양식에 첨부서류중
> 부당이익금 환수여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란 첨부서류가
> 있어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양식을 달라고 하니 양식도 없고
> 내용을 아는 사람도 없는데 이건 무엇을 말함인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9번 자료인 무재해운동규정 및 양식 중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 샘플이 있습니다.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이란? 4일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 등이면 법적으로 산재처리를
하여야 하나 산재처리를 하지않고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를 하다 적발되어 그 부당이익금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예전에는 부당이익금환수여부확인서가 무재해 기록인증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중에 하나
였으나,

2004년 02월 07일에 새로히 개정된 사업장무재해운동 세부추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무재해목표달성 인증신청)에 의거 무재해목표 달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사업장에서 요청한 무재해기간동안의 산재발생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한 서류
-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안전·보건관리자(안전·보관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가
연대서명한 별지 제3호서식의 무재해목표달성 확인서
- 공상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장 자체서류
- 근로자건강진단 실시 병원에서 발부한 근로자건강진단(일반, 특수)결과표(집계표) 사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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