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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수작업자도 특별교육대상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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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6-17 2,437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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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 (60.5K) 25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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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7, "derw323"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밖에
> 주상복합건설에서 특별교육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방수작업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교육은 없지만 다음의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첨부파일 참조)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주상복합건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 기타 작업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
> ??그밖에
> 주상복합건설에서 특별교육대상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방수작업에 관련하여 직접적인 교육은 없지만 다음의 내용이 해당이 된다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첨부파일 참조)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2. 주상복합건설이라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석면해체·제거작업
- 기타 작업 등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