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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책임자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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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6-21    1,17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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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조심하세요!!!

2012-06-20,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6-2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무더운 날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 > 협력업체 20억원미만 협력업체로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면, 관리감독자 교육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 > 협력업체 10억원 미만입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총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
> 그리고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 말합니다.
>
> 따라서, 말씀하신 1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직무교육대상자가 아니며
> 또한, 관리감독자 교육대상도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 20억원 미만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에 해당이 되지
> 않는다 하여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 보여집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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