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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카고크레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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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6-24 2,413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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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대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부른 카고 크레인 기사가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카고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친 경우 산재 의무는.... 장비 업체 산재로 처리한다면 따로 원청회사에서 할일은 없냐요...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 운전사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카고크레인 운전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일대로 철근을 운반하기 위해 부른 카고 크레인 기사가 카고 크레인을 운전하기 위해 카고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엉덩이를 다친 경우 산재 의무는.... 장비 업체 산재로 처리한다면 따로 원청회사에서 할일은 없냐요...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카고크레인 운전사가 공사현장 내에서 다칠 경우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산재보험 및 중기(장비)보험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비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처리를 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사고 후라도 산재를
가입하고 피재자를 산재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때는 지급결정된 보험 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지휘 감독한 원청사가 과실이 있다면 민법 제756조(사용자배상책임) 및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거 과실비율 만큼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카고크레인 운전사가 차주라면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 해당되므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별도로 사업주 산재보험 임의가입승인을 받지 않고는 산재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주겸 운전사가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기보험,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등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건수는 원청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