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노사협의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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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2-06-25 1,90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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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금액이 85억인 현장 입니다.
> 협의체 회의는 1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게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도 해야 되는지?? 업체 공사금액은 최고 7억정도 입니다..
>
> 만약 해야 된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85억원 정도인 현장이라면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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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에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노ㆍ사협의체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
> 공사금액이 85억인 현장 입니다.
> 협의체 회의는 1달에 2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
> 궁금한게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하는것 입니다.
>
> 공사금액이 120억이 안되도 해야 되는지?? 업체 공사금액은 최고 7억정도 입니다..
>
> 만약 해야 된다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공사금액(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
(토목공사업 150억원)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사금액이 85억원 정도인 현장이라면 노사협의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다만, 사업주간협의체(사업주간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하시면 됩니다.
(1) 인원구성 :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즉, 일반적으로 현장소장님과 협력업체 대표(대리인 소장) 간의 회의 입니다.
(2) 실시시기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협의 내용은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방법 등 입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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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에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음처럼 하시면 됩니다.
노ㆍ사협의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것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주간협의체도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거나,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시면 예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사업주간협의체를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봐줍니다.
즉, 예전처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를 따로따로 하시거나 새로운 방법인 노ㆍ사협의체
한 가지로 시행하셔도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이면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1) 인원구성 : 이렇게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근로자 위원 : 근로자대표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근로자 대표가 지정한 근로자 9인이내
= 최대 10인이내
(2) 사용자 위원 : 당해사업의 대표자(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직원 등) = 최대 10인이내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2) 개최주기 : 분기마다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2(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3(위원장),
제25조의4(회의 등)를 참조바랍니다.
3. 노ㆍ사협의체
1) 인원구성 :
(1) 사용자 위원
- 원도급 현장소장(해당 사업의 대표자 대리인)
- 안전관리자
- 협력업체 현장소장(도급 또는 하도급의 사업주 대리인 :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2) 근로자 위원 :
- 전체 근로자대표(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감독관 1명. 다만, 명예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해당업체 근로자대표(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이 있을 경우)
2) 실시시기 :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3) 운영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1조(노사협의체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