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장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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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2-06-26 1,62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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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호에 의해 당해 현장소속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속된 시공사의 산재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 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 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노동율상실율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안 했으므로 산재건수에는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여러가지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하여야 합니다.
산재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회사사정 상 손해배상액이 정확히
산정되어 양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한다면 피차 간에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손실과 심적인 부담을
덜게되므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공상처리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는데 손해배상액산정을 정확히
하려면 재해경위를 검토하여 피재자 본인의 과실여부와 과실비율을 따져봐야하며 또한 관련판례를
참조하여 노동율상실율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공상처리를 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안 했으므로 산재건수에는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는 여러가지 문제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2012-06-26,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로 근로자를 쳐서 다쳤을경우 만일 산재처리를 한다면,, 시공사에서 하는건가요??
> 산재처리를 안할경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