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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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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2-07-04    1,01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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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이법과 이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 72조 제 4항)

으로 포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명령의 요지라는게 무엇을 이야기하며
어떤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는것인지요 ?

명확하게 정해놓은것도 없이 과태료라니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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