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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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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 작성일12-07-05 1,883회 0건

본문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3.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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