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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인건비-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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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05    2,42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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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인건비 항목에 안전관리자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도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예를들면 3년근무시 2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시 안전관리비 인건비에 해당되는지요.
> 퇴직 급여 충당금은 인건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 3.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안(건안) 68307-10374, 2001.8.4] , [산안(건안) 68307-330, 1999.6.25]
상기 노동부 회시를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예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10호) 별표2에서
"‘인건비’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전적 의미 :
종업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발생하는 대로 그 기의 손비(損費)로 처리한다면
기간손익계산의 관점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퇴직금을 당해 종업원의 재직기간
중의 각 기간에 사전배분하여 매기마다 일정액을 비용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고
이렇게 처리된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충당금이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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