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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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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11     2.2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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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변경된 사항이 있나요?? 법적의무사항으로 바뀐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에 참여신청을 한 후 위험성평가 이행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계획서 안에 위험성 평가표 작성 등이 있습니다.

2012년 후반기 부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하는 경우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 5개 지방관서에서는 2011년도부터 이미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 유해․위험요인 자기관리(위험성평가)』사업은 사업주 및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기 사업장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 원인을 찾아내고 개선토록 하는 사업으로,
참여 신청 접수를 받고 사업주 및 사업장의 평가담당자 사전교육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됨.

*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규모 미만 공사로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여 안전보건 자율관리체제
인증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산업안전보건감독 면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우선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139 페이지
A : 토목현장 절토부 발파에 대하여
 

부담이 줄어든것 같습니다 ㅎㅎ많이 배워가구요 감사합니다 꾸벅!
12-07-12 · 1.7k · 0
▶ A : 위험성평가 법적사항 여부? 첨부파일
 

2012-07-10,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혹시 올해부터 건설업 위험성평가표 작성 관련해서 ...
12-07-11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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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네,안전교육장은이미지어졌으며사우실은별도로분리되어지어질예정입니다. 2012-07-06, "안전인" 님이 쓰신...
12-07-06 · 1.7k · 0
A : 안전관리자전용사무실안전비사용유무
 

2012-07-06,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설현장에서안전관리자가사용하는가설사무실설...
12-07-0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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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공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강관비계 설치기준(산업안전 제378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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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궁금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고용노동부는‘12.6.7(목) 「제12...
12-07-05 · 1.7k · 0
운영자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 무>
 

답변 감사합니다. ^^ 2012-07-0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05, "궁...
12-07-05 · 1.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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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2. 안전관리비...
12-07-05 · 3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012-07-04, "안전맨"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파트 석재공사 중입니다. >...
12-07-04 · 3.4k · 0
A : 석재 실내작업시 배풍기 구입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금일도 행복한 하루 되시구, 수고하세요!~
12-07-05 · 1.8k · 0
A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 [법령요령의 게시등] 첨부파일
 

2012-07-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 11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
12-07-04 · 1.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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