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

페이지 정보

안전인...    12-07-12    1,352회    0건

본문

한번 안전관리자가 하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하는 줄 압니다.
가급적 하지 않도록 처신(?)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무사항에 없지요.

굳이 따진다면 관리감독자(공사파트 직원등)가 해야 할 일이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내용)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리고 사고나면 안전관리자에게도 영향은 있겠지요.
현장소장이 일빠고 그 다음이 관리감독자..그리고 그 다음이 간접적으로 안전관리자?...

2012-07-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임시 우회도로에 있어 교통안전시설물(입간판,pe드럼,휀스) 설치 및 관리를 안전관리자가 해야 하나요? 안전관리직무사항에는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 또 임시우회도로에서 교통사고도 안전관리자에게 영향이 있나요?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165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