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한가지만 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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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슬라 작성일12-07-12 94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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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궁금한 것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잔여공사 70억에 대해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더 보석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2-07-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 추가공사 계약건이 단독(별도) 계약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자 배치
> > 기준에서 제외 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에 연장선 상에
> > 있을때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 > 해야 할지 많은 선배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아래의 회시처럼 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 하고 있습니다.
>
>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 따라서, 2013년 10월까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아 래 --
>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797, 2007.12.2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잔여공사 70억에 대해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철수하고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한번만 더 보석같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12-07-12,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2, "하슬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여러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 > 저희 현장은 2006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 2012년 7월 말에 준공
> > 예정으로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 > 작년 11월 70억 가량의 추가공사 계약을 하여 공사기간의 종료일
> > 이 13년10월로 연장 되었습니다.
>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주 공정이 7월말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 > 남아있는 추가(잔여)공사 70억에 대해 안전관자를 배치해야 하냐
> > 는게 의문점 입니다.
> > 추가공사 계약건이 단독(별도) 계약이라면 당연히 안전관리자 배치
> > 기준에서 제외 되는데, 위의 내용과 같이 기존 공사에 연장선 상에
> > 있을때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었다면 안전관리자의 배치는 어떻게
> > 해야 할지 많은 선배님, 고수님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아래의 회시처럼 노동부에서는 장소적으로 인접(시·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음)하면서
> 동일한 공사조직 및 관리체계 하에서 시공되는 경우라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유권해석을
> 하고 있습니다.
>
> 시공사 입장에서는 다소 의아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악용하는 등
>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 따라서, 2013년 10월까지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 -- 아 래 --
>
> 동일한 공사현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자로부터 동일한 시행사가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을
> 달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2개의 공사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공사, 공사관리
> 조직 및 체계하에 시공되고 있다면 공사금액 (120억이상)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2004-10-13)]
>
>
> 귀 질의와 같이 택지조성 공사를 수주하고 이와는 별도로 전기 및 통신관로 공사를 수주하여
> 동 공사가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동일한 공사관리 조직에 의해 이루어 진다면
>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재해예방
>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산업안전팀-5797, 2007.12.26.)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