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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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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15    2,6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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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5, "오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2-07-13,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2-07-13,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장마철 무사고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안전인들 존경합니다.
> > >
> > > 매월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감리단에 제출할때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인지 세후급여인지 궁금합니다.
> >
> >
> > 인건비는 세전으로 해야하고 용품은 세후로 해야합니다.
>
> -----------
> 반대아닌가요?
> 인건비 세후
> 용품 세전?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안전관리자 급여는 세전급여로 정리하시고 용품 등은 세후로 하시면 됩니다.

* 법률정보2 155번 자료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2012.05.16)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12-13페이지 참조

또한, 자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아 래 ---

1.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대한 노동부 회시

<질 의>
○ 안전관리자 인건비 중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포함하여서 정산해야 하는지?

<회 시>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에서
정하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임금은 제세공과금의
공제 전 금액을 말함

○ 다만, 고용보험 등을 비롯한 다른 보험 등의 경우 당해 보험료 중 근로자가 납부하는 금액 외에 사업주가
별도로 납부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016, 2002.1.17)

따라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안전관리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액 전의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계상된 안전관리비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에 부가세를 빼고 공급가액만 올리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법적절차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가 100원이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이
아닌 부가세를 제외한 100원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즉 11,000원짜리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부가세 1,000원을 뺀 10,000원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흔한 경우가 아니지만 처음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10원을 실행안전관리비로
책정하였다면 110원을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즉,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3.항의 노동부 관련회시를 참조바랍니다.)


3.노동부 관련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에
의하여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상 경비 항목의 세비목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이며,
부가가체세는 총원가 구성후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가가치세도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 정산을 할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정산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과 정산에 있어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함(산안(건안)68307-10211, 2001.5.22)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이 구분되지 않아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
으로 하는 경우 총 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므로 이 경우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의 70%에 공사의 종류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총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안전관리비를 포함한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부가
가치세를 추가하여 총 공사금액이 결정되므로 시공사가 실제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초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됨.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시 부가가체세 포함 여부는 위의 어느 경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에 따른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당해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총액으로 보느냐의 여부에 따라 정산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느냐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임(산안(건안)68307-10334, 20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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