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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호이스트 정기검사에 관해서 ,....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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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4-09-24    1,8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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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에 호이스트를 사용하고 방치된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하는걸로 아는데..
> 호이스트 정기 검사도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인가 해서요
> 그리고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도 맞는지...
>
>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정격하중 3톤 이상인 건설용리프트(호이스트)는
정기검사를 매 1년마다 받아야 하고,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의4 및 동규칙
별표1의4에 의거 3월에 1회이상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정기검사 : 한국산업안전공단 해당지역 관할지역본부 및 지도원(대표전화 : 032-5100-500)

자체검사 :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종합안전검사(주), (주)한국산업안전 등
- 대한산업안전협회 검사팀(대표전화 : 02-860-7000)
- 한국건설가설협회 : 02-2618-0311 / 한국건설가설협회 가설기자재 시험연구소 : 0337-881-3200(여주)
- 한국종합안전검사(주) : 042-486-3613
- (주)한국산업안전 : 054-285-2211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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