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사업주간협의체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사업주간협의체

페이지 정보

운영자    12-07-21    1,086회    0건

본문

2012-07-20, "무재해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는 170억짜리 토목 현장에 원청 안전관리자 입니다..
> 하도급 업체가 있는대 현장개설하고 3개월이 지났는대도 아직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청이랑 자체계약은 했는대 이럴경우 직영으로 봐야 하는지...만약 직영으로 보면 사업주간협의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고수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에서는 서류 상의 하도급신고 또는 계약 등에 대한 의미보다는
원청이랑 자체계약 등을 하여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따라서, 하도급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청과 협력업체의 관계이고 실질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법적인 안전활동(사업주간협의체 등)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2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