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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운영자님 한가지만 더물어볼께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21 1,375회 0건

본문

2012-07-21, "무재해조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그럼 하도급 업체가 20억이상인대 자체계약만 되어있고 하도급신고가
> 되지 않는경우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이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고서를 작성 하여야 되나요. 자체계약된 시점부터...
> 그리구 원청소장은 하도급 신고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직영으로보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서류는 작성해 났는대 그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로 변경 작성해야 되나여 ...그리구 산재가 발생하면 직영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무지 헷갈립니다 운영자님 좋은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날로부터 20억원 이상(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의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직무교육(6시간, 인터넷교육으로 갈음 가능)을 이수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전체를 인터넷교육만으로도 이수가 가능함)
- 신규과정 : 6시간
- 보수과정 : 6시간
- 인터넷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dutyedu.net/


2.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원청의 현장소장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변경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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