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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 가능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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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작성일12-07-21 1,171회 0건

본문

귀 원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아래의 두가지 항목이 안전관리비로 적용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추락근로자 보호용 에어매트(소방서에서 쓰는 인명구조용) 구매 및

설치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인터넷교육(법적의무교육 6시간) 수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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