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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7-26 1,496회 0건

본문

2012-07-26, "안전초보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안녕하세요 신입 안전관리자입니다.
> 매번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서 자주 들어오게 되네요
> 다름이 아니라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 안전로프나 안전벨트를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산악용 안전로프 및 안전벨트 구매할 예정입니다.
> 일반적인 안전로프가 7-8만원이면 산악용 안전로프가 백만원이 넘습니다.
> 안전벨트도 3-40만원 정도 하구요 금액이 많이 차이 납니다.
> 금액면에서 맘에 걸려서 혹시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안전고수님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할 것임'
또는 '사회 통념 상 행위 및 인정할 정도의 금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 상 필요한 보호구인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바,
말씀하신 안전벨트(안전대)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호구 성능검정 결과 합격한 경우라면 동 제품의 구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위의 노동부 유권해석 등을 비추어볼 때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용은 적정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안전대)는 보호구 성능검정에 합격한 경우에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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