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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계획서 미작성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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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7-30 2,680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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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0, "초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작업계획서의 종류가 많기에
> 부담이 많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2. 지난 답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작업계획서의 종류가 많기에
> 부담이 많이 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조립·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이하 "굴착작업"이라 한다)
7. 터널굴착작업
8. 교량(상부구조가 금속 또는 콘크리트로 구성되는 교량으로서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교량의
최대 지간 길이가 30미터 이상인 교량으로 한정한다)의 설치·해체 또는 변경 작업
9. 채석작업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11. 중량물의 취급작업
12. 궤도나 그 밖의 관련 설비의 보수·점검작업
13. 열차의 교환·연결 또는 분리 작업(이하 "입환작업"이라 한다)
2. 지난 답변이지만 참고바랍니다.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징역형 및 벌금형을 가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법은 국회의원 또는 노동부장관이 발의하는 국회의 의결을 거치며 국회가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2) 시행령은 노동부장관이 발의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되며 대통령이 제.개정권자가 됩니다.
3) 시행규칙은 법제처의 심의완료후 제.개정될 수 있으며 노동부장관이 제.개정권자입니다.
4) 고시.예규.훈령 등은 노동부 법무담당관의 심의를 통하여 재.개정되며 장관이 제.개정권자 입니다.
5) KOSHA CODE에 대한 제정은 통상 관련규격, 관련법규·규칙·고시 등을 근거로 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각 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 및 총괄기준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이 제정
하게 됩니다.(전문가팀이나, 현장의 실태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강제력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부터 5)까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인 고시.예규.훈령 등은 행정부 내부의 업무지침 같은 것으로 대외적 효력이 없어서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일부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는 것도 있음)
다만, 강제성에 있어서는 고시.예규.훈령을 준수하지 않을 시 형사처벌이 아닌 관련기관의 제재가
있을 수 있고,
KOSHA CODE를 준수하지 않을 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있어서 대출 등 금융사항, 기술지원 중단,
타 부처에 문제점 전달 등에 의한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