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하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근로자 정기교육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안전인~    12-08-02    1,373회    0건

본문

정기근로자 교육은 분기 별로 6시간 이상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탄력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입니다.
어찌보면 안 하고 있다가 3개월 다되어서 정기교육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2012-08-02, "스피드마스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날더워서 현장을 뒤로하고 사무실에 버티고 있는 안전인입니다. 갑자기 궁금한게 있는데요 분기마다 6시간씩 근로자 안전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 정기교육을 할 때 근로자 참석시켜야 할 기준같은게 있나요? 예전에는 그냥 일보에 맞춰 인부들 싸그리 불러다가 사진찍고 교육 시켰거든요,,,, 근데 하루왔다 가는 인부들도 있고 일주일 일하다 가는 인부들있고 그사람들 까지 분기별 6시간이나 하는 교육에 참여 시킬 필요가 있나 싶더군요.. 그 단기간 오가는 인부들 까지 정기교육 날 불러다가 교육을 하려니 교육날 잘못잡으면 단기간에 오는 인부들이 참석하여 교육하니 현장이 돌아가지 않거든요 ;;; 궁금한건요 현장에 몇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만 근로자 정기교육에 참석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 & A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PC버전   접속 89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