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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 재교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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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놈 작성일12-08-09 1,059회 0건

본문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초안전교육이 현재은 1회만 받으면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FAQ에 보면 나와 있네요

앞으로 재교육에 대한 논의 여지는 어떠한가요??

신설업체는 이 교육이 건설근로자 모두가 받았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네

요... 쉽게 말해서 문을 닫아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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