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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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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8-09    1,308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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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9, "시골촌놈"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나요?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
>
> 기초안전교육이 현재은 1회만 받으면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
> 재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FAQ에 보면 나와 있네요
>
> 앞으로 재교육에 대한 논의 여지는 어떠한가요??
>
> 신설업체는 이 교육이 건설근로자 모두가 받았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네
>
> 요... 쉽게 말해서 문을 닫아야하네요....


현재는 1회만 받으면 됩니다.
재교육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재교육을 실시하자는 쪽과 재교육을 반대하는 쪽이 만만치 않습니다.
향후, 재교육을 실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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