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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처리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0-07 1,310회 0건

본문

10-07, "안전현장"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지금의 현장에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
> 우리 현장 협력업체 에 납품과 설치를 왔던 (전기 판넬 납품) 작업자가 설치 중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조금 많이 다치셨는데요.....
>
> 이 분의 산재처리가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 분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이라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
> 보통 차량계 건설기계는 알고 있는데, 원청과는 갑과 병 관계가 성립이 되는 데, 또한 납품 업체 대표로써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궁금합니다.
>
>
> 산재 처리가 가능 할까요?
>
>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
>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의거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몇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게 되고, 몇가지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청의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고 보나,

재해자가 사업주라면 원청의 산재로는 처리가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본부(대표전화 : 1588-0075) 및 지역본부, 관할지사의 보상부(팀)에 문의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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