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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기초안전교육에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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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태    12-08-30    1,03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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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현장은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현장입니다 기초안전교육을 12월 부터는 실시해야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실시한 기존 근로자는 해당이 안되는거고, 신규근로자에 한해서 실시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기존철근공10명에 어느날 한명의 신규자가 투입되거나 또한 인력공사에서 하루 일하러 나오는 근로자, 지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도 인원이 적으면 출장교육도 안될건데 개인적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단기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어떻게 교육을 실시 해야는지요? 그렇다고 이수증을 확인해서 없는사람은 일을 안시킬수 도 없는일이고 개인적으로 보내면 받을것인지도 의문이고요 조언부탁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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