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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애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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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2-08-31     1.4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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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만 하세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거나 쑤시는 증상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14급 10호를 준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낀다는 의사소견이 제출이 된다면 장애등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2012-08-31,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자가 다쳐서 진단서를 때보니 "좌측 슬관절부 슬개인대 부분파열"
> 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장애14등급이 될수도 있다던데..동통장애인가.. 그렇다고 하던데.. 산재시 장애가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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