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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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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04-10-12    1,205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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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내역서상 안전관리비와 중복되어질때 안전관리비 사용이 안되는것입니다

예를 틀면

토목 공사 내역서상 비탈면 안전난간대 설치가 명시되어있으면

안전관리비로 안전난간대 털수없지요.

내역서상에 스틸그레이팅이 명기되어있는것은 공사종료후 존치물로 보셔야 하는것 같은데...

결론은 당근빳다로 됩니다..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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