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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벌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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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2-09-05 1,2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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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5, "세이프가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벌목공이 새로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은 일반신규교육을 해야하나요 아님 특별안전교육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에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이 있지만
말씀하신 벌목작업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벌목공은 신규채용 시의 교육만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