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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2-09-06 1,796회 0건

본문

2012-09-0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제일
> 저희 현장 공사 금액은 630억 입니다
> 그래서 지금 안전 관리자 1인이 원청에서 선임 되어있고요
> 협력사 중에서 공사 금액이 증가가되어 공사금액이 140억이되었습니다
> 이 경우 협력사에도 안전 관리자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선임이 된다면
> 630억 현장에 원청 1인 협력사 1인 이렇게 2명이 선임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총 공사금액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되어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만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63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 협력사가 140억원
- 원청+120억원 이하의 업체 포함 : 총공사금액 630억원 - 협력사 140억원=490억원이라면

140억원인 협력사에서 1명을 선임하고 원청은 490억원에 대한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2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2. 총 공사금액 200억 중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이 되는 경우 협력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원청에선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협력사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
협력사의 직원을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시켜 업무를 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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